2023년 평가매뉴얼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된 평가매뉴얼은 종전에 공지한 평가매뉴얼(안)과 동일하며 평가지표와 "엔젤" 화면의 연계 사항을 첨부하오니 평가 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엔젤이 제공하는 "평가대비자료"는 연계사항을 포함하여 면담지표, 관찰지표, 현장지표를 정리하였으며 주야간 기관의 주기별 업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15일 실시한 평가대비 교육 시 첨부 파일로 제공한 것임)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가기간) 2023. 1. 25. ~ 11. 30. (약 10개월)
○ (평가대상기관 선정기준)
- 2021.12.31.까지 지정 또는 설치된 재가급여기관 중 장기요양기관기호 끝자리가 짝수인 기관(이하 ‘짝수기관’이라 한다.) 선정
- 다만, 장기요양기관기호 끝자리가 홀수인 기관(이하 ‘홀수기관’이라 한다.) 중, 위의 대상기관(짝수기관)과 동일 지역본부 내 동일 대표자 재가급여기관이면 함께 선정
※ 2019년 정기평가대상 홀수 재가기관은 2023년 정기평가 대상기관임
※ 2023년 평가매뉴얼 신설 내용
지표11 직원권익보호
기준1 : 직원의 의견 및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함
기준2 : 직원의 인권침해대응지침을 마련하고 모든 직원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함
기준4 : 직원은 인권침해대응지침에 대해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숙지함
--> 고충처리지침 예시 제공
지표12 개인정보보호
기준2 :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적정하게 보관함
--> 현장 확인
지표13 위생적 급여제공
기준1 : 직원으로부터 위생적인 급여를 제공 받음
--> 면담 확인
지표 15 감염관리활동
기준5 : 수급자 생활환경의 일상소독을 매일 실시함
--> 일상생활 소독일지 제공
지표 16 감염병관리
기준2 : 감염병 유행 및 발생 시 대응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함
기준3 : 감염병 유행 및 발생 시 대응체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함
--> 감염병대응체계 예시 제공 및 조치사항 기록 화면 제공
지표19 낙상예방 환경조성
기준4 : 수급자의 이동이 편리하도록 휠체어 이동공간을 확보함
--> 현장 확인
지표 34 급식영양관리
기준2 : 수급자의 씹는 기능 및 소화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고, 음식 섭취에 현저한 변화를 보이거나 문제가 있는 수급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함
--> 식사제공현황에서 수급자의 씹는 기능 및 소화기능을 고려한 식사제공 여부 확인할 수 있음
지표40 연계기록지 제공
기준1 : 전원이나 퇴소할 때 수급자(보호자)와 급여제공 종료 상담을 실시하고 연계기록지를 작성함
--> 연계기록지 제공대장
지표44 급여제공 결과평가
기준3 : 개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결과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함
기준4 : 급여제공 결과평가를 반영하여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30일 이내에 재작성함
--> 급여제공평가 기능 제공
지표45 노인인권보호
기준1 : 모든 직원에게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기준3 : 노인인권보호지침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음
--> 노인인권보호 지침 발송과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 일지 제공
지표48 질향상 노력
기준1 : 수급자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함
기준2 : 직원의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함
--> 수급자 및 보호자 만족도 조사와 직원 만족도 조사
늘 앞서가는 엔젤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