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교육

입소시설
필수교육
엔젤시스템과 함께

평가 매뉴얼

  • 급여제공 지침 10개 항목 [연1회 이상] 종사자 윤리지침 외 9개 (평가지표1, 24)
  • 운영규정 11개 항목 [연 1회 이상] 이용정원 및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외 10개 (평가지표 1, 24)
  • 신규직원 교육 [입사일로부터 공휴일 포함14일이내]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담당업무내용
  • 재난상황 대응훈련 [반기별 1회]
  •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 [분기별 1회]
  •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연1회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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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의무교육

  • 성희롱 예방교육 [연1회]
  • 개인정보 보호교육 [연1회]
  • 퇴직연금교육 [연1회]
  • 장애인인식 개선교육 [ 50인이상 : 연1회, 50인 미만 : 교육자료]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교육 [연1회]
  • 노인학대예방교육(신고의무자교육 ) [연1회]
  • 노인 인권교육 [연1회]
  •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 [연1회]
  •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연1회]
  • 직장내 괴롭힘방지 교육 [취업규칙 반영,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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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평가 연계

엔젤시스템에서는 장기요양 기관평가 항목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여
시스템을 사용만 해도 평가준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