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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3063 2023-03-20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 매뉴얼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매뉴얼입니다.

    2023년 고시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 운영기준 등 세부 기준입니다.

    기관 운영에 참고합니다.


    [주요내용]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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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2613 2023-02-28
    2021년 시설급여 정기평가 결과 발표

    2021년 시설급여 정기평가 결과입니다.

    평가 A 기관 중 85%가 엔젤시스템 사용 시설이며,

    전체 엔젤시스템 사용 시설 중 90%가 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가산 지급 대상 기관에도 많이 포함되어 매우 흡족한 결과입니다.

    체계적인 업무 수행의 결과가 만들어 낸 성적으로 종사자 모두가 수고하셨습니다.

    ※ 평가결과는 롱텀케어 '장기요양 기관평가-공지사항'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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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2334 2023-02-13
    2023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 1차

    2023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 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입니다.

    '2023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Q&A 내용을 확인하여 서비스 제공의 질 향상과 좋은 평가 결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합니다.


    늘 앞서가는 엔젤시스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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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1784 2023-01-27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 (17차) 및 코호트 격리 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 3차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 17 코호트 격리 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 3」입니다.

    기 안내된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 장기요양기관 방역 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 코호트 격리 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

    각 내용들은 공지된 청구 방법 및 청구 시효(기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아래 경로의 글을 수시로 확인하면 업무에 착오가 없습니다.


     공지 경로 : 장기요양정보시스템(기관)/급여비용청구/청구심사게시판/알림방


    [한시적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지침(17차) 기본원칙]

    - 동 지침은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예외적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지침입니다.



    [코호트 격리 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 3차 기본원칙]

    - 동 지침은 코호트 격리가 적용된 입소시설의 운영지원 등 조치를 위하여 각 특례별 적용일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