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 17차」와 「코호트 격리 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 3차」입니다.
기 안내된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 「장기요양기관 방역 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 「코호트 격리 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의
각 내용들은 공지된 청구 방법 및 청구 시효(기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아래 경로의 글을 수시로 확인하면 업무에 착오가 없습니다.
※ 공지 경로 : 장기요양정보시스템(기관)/급여비용청구/청구심사게시판/알림방

[한시적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지침(17차) 기본원칙]
- 동 지침은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예외적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지침입니다.

[코호트 격리 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 3차 기본원칙]
- 동 지침은 코호트 격리가 적용된 입소시설의 운영지원 등 조치를 위하여 각 특례별 적용일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