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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9364 2023-11-30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 19차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이 변경되므로 업무에 참고합니다.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 19차」
    기안내 된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 「장기요양기관 방역 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 「코호트 격리 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의 각 내용들은 공지된 청구 방법 및 청구 시효(기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니 
    아래 경로의 공지를 수시로 확인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 공지 경로 : 장기요양정보시스템(기관)/급여비용청구/청구심사게시판/알림방 


    ※ 신설내용 : 한시적 방역지원금

    - 대상 : 입소형 시설(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관 포함)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자가진단 키트, 소독제 구매 등 방역 활동 비용 발생에 대한 지원

    - 기준 : 입소형 시설에서 월 1일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수급자

    - 지급금액 : 수급자 1인당 1,200원/월

    - 적용기간 :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 청구기간 : 급여제공월 기준 3개월 이내까지 한시적으로 청구 가능

    - 작성서류 : 해당 월 1일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수급자 명단(총 명수, 입소일, 외박일 등 급여제공여부 명시)을 반드시 5년간 보관


    ​[지침별·항목별 주요내용] 
    세부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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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7405 2023-10-06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사례집(2023년)

    2023년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사례집을 공지합니다.

    본 사례집에서 제시하는 사례는 실제 부당청구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수록한 것으로, 장기요양기관은 해당 사례집을 활용하여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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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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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7107 2023-09-21
    환기수칙 및 환기관리 점검표

    입소형 시설(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내 환기와 공기정화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입소형 시설 환기수칙”이 게시되어 안내드립니다.

    효율적인 환기관리 및 가을·겨울철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기요양기관 환기· 동절기 안전관리 안내문”을 안내하오니 첨부된 점검표 등을 활용하여 환기관리 및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서식

    1. 환기관리 점검표(기관용)

    2. 환기설비 관리대장

    3. 환기설비 유지관리 점검표

    4. 화재예방 점검표(기관용) :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 점검표 활용

    4번 화재예방 점검표는 엔젤의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 점검표를 활용하며 그 외 3가지 서식은 적용 여부 검토 후 공지 예정입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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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6885 2023-09-13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대응 지침(12판)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시행일 ’23.8.31.)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대응 지침(12판)」이 공지되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는 개별 시설의 사정 및 특성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 및 감염 예방 관리 등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시설장의 판단하에 외부강사, 실습생, 자원봉사자 출입 허용
    ◎ 시설 입소자/이용자는 1일 2회, 종사자는 출근 시 1회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
    ◎ 방역 수칙 준수하에 접촉 면회 허용
    ◎ 접종력에 관계없이 외출/외박 허용
    ◎ 방역 수칙 준수하에 프로그램 운영
     


    세부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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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6600 2023-09-01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개편사항 안내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시행일 2023.08.31.)에 따른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개편사항이 공지되었습니다. 
    4급 감염병 전환 이후에도 코로나19 발생예방 및 고위험군 보호를 위하여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후]
    -접종력에 관계없이 외출·외박, 외부강사 허용
    -외출·외박 복귀전, 음성 확인 유지(단, 당일 외출복귀는 증상 있을 시만 RAT)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권고)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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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6131 2023-08-08
    CCTV 설치운영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2023년 6월 2일 공지사항에 'CCTV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Q&A' 를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기요양기관의 효율적인 CCTV설치・운영 관리를 위해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첨부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 설치 운영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는 적용할 예정입니다. 

    ※ 첨부파일
    1. 장기요양기관 CCTV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2.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별지서식 모음(한글파일)
    3.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별지서식 모음(PDF파일)
    늘 앞서가는 엔젤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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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5953 2023-07-31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수칙 안내

    질병관리청에서 배포한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수칙」이 공지되었습니다.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수칙을 첨부하오니 장기요양기관 내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감염예방을 위하여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 및 종사자 중 확진자 발생 시에는 '롱텀케어 - 코로나19 일일 상황 등록' 화면에 확진자 현황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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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5697 2023-07-18
    2023년 장기요양기관(시설 및 주야간) 평가매뉴얼 다빈도 QnA 사례
    2023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및 주야간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입니다. 
    해당 사례집은 '2021년 시설급여 및 2023년 주야간 평가매뉴얼' 기준이며, 2021~2023년 6월까지 시설급여 평가 관련 게시판, 고객센터 등 민원 질의응답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Q&A 내용을 확인하여 서비스 제공의 질 향상과 좋은 평가 결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시설급여 평가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