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189073 2024-04-26
    협약의료기관 및 계약의사 비대면진료 세부 지침

    2024년 협약의료기관 및 계약의사 비대면진료 세부지침이 공지되었습니다.

    2024-05-01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종료 시 까지 적용되며 장기요양기관은 해당 세부지침을 활용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늘 앞서가는 엔젤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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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9072 2024-04-26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 20차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이 변경되므로 업무에 참고합니다.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 20차」
    기안내 된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 장기요양기관 방역 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 코호트 격리 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의 각 내용들은 공지된 청구 방법 및 청구 시효(기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니 
    아래 경로의 공지를 수시로 확인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 공지 경로 : 장기요양정보시스템(기관)/급여비용청구/청구심사게시판/알림방 


    ​[주요내용]

    - 종사자 '월 기준근무시간' 인정 특례

    - 코호트 격리 시 특별 지침

    - 주야간보호 '한시적 코로나19 미이용일 특례비용' 산정기준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인정 특례

    - 시설급여기관 급여비용 산정기준

    - 종사자 검체채취(PCR검사)지원금 지급

    - 코로나19 진단검사 '월기준근무시간' 인정 특례 기간

    --> 기간 : 24년 5월 부터 종료


    ​[지침별·항목별 주요내용] 
     
     
    세부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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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8674 2024-04-18
    2023년 재가급여 정기평가 다빈도 미흡지표 사례집

    2023년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 다빈도 미흡 지표 사례가 게시되어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기관업무 수행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특히 2023년 신설된 지표에 대한 미흡 사례가 많으므로 아래 신설 항목에 대한 기관의 업무 수행 점검을 권장드립니다.

    - 개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결과를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

    - 급여제공 결과평가를 반영하여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30일 이내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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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8484 2024-04-16
    2024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안내

    2024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이 실시됩니다.

    급여비용 가산적용 기관은 모니터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4조

    (급여비용 가산산정의 원칙) 및 세부사항 14조(가산기관 등 관리를 위한 세부기준 등)


    ● 대상기관: 장기요양 급여비용 가산적용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 실시기간: 2024-04-1510-31
    ● 실시방법: 공단 직원이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매뉴얼에 따라 인력운영 또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적정성을 점검
    ● 자가진단:2024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매뉴얼을 참고하여 매월(1) 서비스 제공수준을 자체적으로 점검
    ● 문의: 장기요양기관 소재 관할 운영센터 



    2023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매뉴얼과 비교하여 2024년도 변경된 사항 안내드립니다.



    . 인력추가배치가산 지표

     


    . 시설급여기관, 단기보호기관

     

    변경사항

    1(필수)-1-야간직원배치 현황> 적용방법> 2. 판단척도> 항목 나. ‘겸직추가

     

    [2023년 모니터링 매뉴얼]

    . 간호사를 배치하였으나 간호사배치 가산을 적용받지 않음

     

    [2024년 모니터링 매뉴얼]

    . 간호사를 배치하였으나 겸직 등 간호사배치 가산을 적용받지 않음

     


    변경사항

    1(필수)-1-야간직원배치 현황> 적용방법> 2. 판단척도> 4번 항목 신설

     

    [2023년 모니터링 매뉴얼]

    4번 항목 없음.

     

    [2024년 모니터링 매뉴얼]

    4. 겸직: 종사자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형태로 겸직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근무시간은 제외하여 적용한다.(신설)

      


    변경사항

    2(필수)> 점검기준> ‘종사자 범위추가

     

    [2023년 모니터링 매뉴얼]

    점검기준: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조리원, 위생원이 시‧군‧구에 신고한 직종에 알맞은 업무를 수행함. 


    [2024년 모니터링 매뉴얼]

    점검기준: 시설장, 간호(조무),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조리원, 위생원 및 영양사가 시구에 신고한 직종에 알맞은 업무를 수행함.

     


    변경사항

    2(필수)> 적용방법> ‘종사자 범위추가

     

    [2023년 모니터링 매뉴얼]

    2. 종사자 면담: 아래와 같이 점검하여 적용한다.

    가.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조리원, 위생원, 사무원은 직종별 1명


    [2024년 모니터링 매뉴얼]

    2. 종사자 면담: 아래와 같이 점검하여 적용한다.

    . 시설장, 간호(조무),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조리원, 위생원, 사무원, 영양사는 직종별 1명

     

     


    . 야간보호기관

     


    변경사항

    1(필수)> 적용방법> 2. 판단척도> 항목 나. ‘겸직추가

     

    [2023년 모니터링 매뉴얼]

    간호사를 배치하였으나 간호사배치 가산을 적용받지 않음

     

    [2024년 모니터링 매뉴얼]

    간호사를 배치하였으나 겸직 등 간호사배치 가산을 적용받지 않음

     


    변경사항

    1(필수)> 적용방법> 2. 판단척도> 4번 항목 신설

     

    [2023년 모니터링 매뉴얼]

    4번 항목 없음.

     

    [2024년 모니터링 매뉴얼]

    4. 겸직: 종사자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형태로 겸직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근무시간은 제외하여 적용한다.(신설)

     


    변경사항

    2(필수)> 점검기준> ‘종사자 범위추가

     

    [2023년 모니터링 매뉴얼]

    점검기준: 간호(조무),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조리원 및 보조원(운전사)이 시구에 신고한 직종에 알맞은 업무를 수행함.

     

    [2024년 모니터링 매뉴얼]

    점검기준: 시설장, 간호(조무),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조리원 및 보조원(운전사)이 시구에 신고한 직종에 알맞은 업무를 수행함.

     


    변경사항

    2(필수)> 적용방법> ‘종사자 범위추가

     

    [2023년 모니터링 매뉴얼]

    2. 종사자 면담: 아래와 같이 점검하여 적용한다.

    . 간호(조무),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조리원 및 보조원(운전사) 직종별 1명 

     

    [2024년 모니터링 매뉴얼]

    2. 종사자 면담: 아래와 같이 점검하여 적용한다.

    . 시설장, 간호(조무),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조리원, 보조원(운전사)은 직종별 1명

     

     


    . 맞춤형 서비스 제공가산 지표

    시설급여기관, 단기보호기관, 야간보호기관

     


    변경사항

    1(필수)> 2. 판단척도> 1-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시기 및 제공시간> ‘요일 범위추가

     

    [2023년 모니터링 매뉴얼]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오후 6, 프로그램별 160분 이상 제공

     

    [2024년 모니터링 매뉴얼]

    월요일 ~ 일요일, 오전 9~오후 6, 프로그램별 160분 이상 제공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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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8345 2024-04-12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 매뉴얼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매뉴얼입니다.

    2024년 고시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 운영기준 등 세부 기준입니다.

    기관 운영에 참고합니다.


    [주요내용]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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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7692 2024-04-01
    2024년 신규기관(시설급여, 재가급여) 평가 오리엔테이션 교육자료

    신규 개설된 기관의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을 지원하고자 공단에 관의 운영 흐름에 따른 교육자료가 게시되어 해당 자료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교육자료는 시설급여 평가매뉴얼(2021년 기준), 재가급여 평가매뉴얼(2023년 기준)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시설급여,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게시경로>

    · (시설급여) 알림·자료실 > 장기요양 기관평가 > 평가 매뉴얼 및 Q&A > 글번호 17

    · (재가급여) 알림·자료실 > 장기요양 기관평가 > 평가 매뉴얼 및 Q&A > 글번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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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6266 2024-03-05
    [필독] 2024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2024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입니다. (모두 2권)

    2024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책자(보건복지부 배포)를 첨부파일에 공유하오니, 귀 기관 운영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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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5245 2024-02-15
    2024년 계약의사 및 협약의료기관 운영 매뉴얼(시설급여)

    2024년 계약의사 및 협약의료기관 운영매뉴얼을 공지합니다.

    기관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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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4744 2024-02-06
    장기요양 종사자 고충 상담 주요사례

    기요양 종사자 고충 상담 주요 사례가 공지되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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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4454 2024-02-01
    2024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 1차

    2024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 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입니다.

    '2024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Q&A 내용을 확인하여 기관 평가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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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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