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이 실시됩니다.
급여비용 가산적용 기관은 모니터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4조
(급여비용 가산산정의 원칙) 및 세부사항 14조(가산기관 등 관리를 위한 세부기준 등)
● 대상기관: 장기요양 급여비용 가산적용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 실시기간: 2024-04-15~10-31
● 실시방법: 공단 직원이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매뉴얼에 따라 인력운영 또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적정성을 점검
● 자가진단:「2024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매뉴얼」을 참고하여 매월(1회) 서비스 제공수준을 자체적으로 점검
● 문의: 장기요양기관 소재 관할 운영센터
◎ 2023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매뉴얼’과 비교하여 2024년도 변경된 사항 안내드립니다.
Ⅰ. 인력추가배치가산 지표
ⅰ. 시설급여기관, 단기보호기관
※ 변경사항 ①
1(필수)-1-④ 야간직원배치 현황> 적용방법> 2. 판단척도> 항목 나. ‘겸직’ 추가
[2023년 모니터링 매뉴얼]
나. 간호사를 배치하였으나 간호사배치 가산을 적용받지 않음
[2024년 모니터링 매뉴얼]
나. 간호사를 배치하였으나 겸직 등 간호사배치 가산을 적용받지 않음
※ 변경사항 ②
1(필수)-1-④ 야간직원배치 현황> 적용방법> 2. 판단척도> 4번 항목 신설
[2023년 모니터링 매뉴얼]
4번 항목 없음.
[2024년 모니터링 매뉴얼]
4. 겸직: 종사자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형태로 겸직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근무시간은 제외하여 적용한다.(신설)
※ 변경사항 ③
2(필수)> 점검기준> ‘종사자 범위’ 추가
[2023년 모니터링 매뉴얼]
점검기준: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조리원, 위생원이 시‧군‧구에 신고한 직종에 알맞은 업무를 수행함.
[2024년 모니터링 매뉴얼]
점검기준: 시설장,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조리원, 위생원 및 영양사가 시‧군‧구에 신고한 직종에 알맞은 업무를 수행함.
※ 변경사항 ④
2(필수)> 적용방법> ‘종사자 범위’ 추가
[2023년 모니터링 매뉴얼]
2. 종사자 면담: 아래와 같이 점검하여 적용한다.
가.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조리원, 위생원, 사무원은 직종별 1명
[2024년 모니터링 매뉴얼]
2. 종사자 면담: 아래와 같이 점검하여 적용한다.
가. 시설장,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조리원, 위생원, 사무원, 영양사는 직종별 1명
ⅱ. 주‧야간보호기관
※ 변경사항 ①
1(필수)> 적용방법> 2. 판단척도> 항목 나. ‘겸직’ 추가
[2023년 모니터링 매뉴얼]
간호사를 배치하였으나 간호사배치 가산을 적용받지 않음
[2024년 모니터링 매뉴얼]
간호사를 배치하였으나 겸직 등 간호사배치 가산을 적용받지 않음
※ 변경사항 ②
1(필수)> 적용방법> 2. 판단척도> 4번 항목 신설
[2023년 모니터링 매뉴얼]
4번 항목 없음.
[2024년 모니터링 매뉴얼]
4. 겸직: 종사자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형태로 겸직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근무시간은 제외하여 적용한다.(신설)
※ 변경사항 ③
2(필수)> 점검기준> ‘종사자 범위’ 추가
[2023년 모니터링 매뉴얼]
점검기준: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조리원 및 보조원(운전사)이 시‧군‧구에 신고한 직종에 알맞은 업무를 수행함.
[2024년 모니터링 매뉴얼]
점검기준: 시설장,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조리원 및 보조원(운전사)이 시‧군‧구에 신고한 직종에 알맞은 업무를 수행함.
※ 변경사항 ④
2(필수)> 적용방법> ‘종사자 범위’ 추가
[2023년 모니터링 매뉴얼]
2. 종사자 면담: 아래와 같이 점검하여 적용한다.
가.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조리원 및 보조원(운전사) 직종별 1명
[2024년 모니터링 매뉴얼]
2. 종사자 면담: 아래와 같이 점검하여 적용한다.
가. 시설장,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조리원, 보조원(운전사)은 직종별 1명
Ⅱ. 맞춤형 서비스 제공가산 지표
시설급여기관, 단기보호기관, 주‧야간보호기관
※ 변경사항 ①
1(필수)> 2. 판단척도> 1-②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시기 및 제공시간> ‘요일 범위‘ 추가
[2023년 모니터링 매뉴얼]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프로그램별 1회 60분 이상 제공
[2024년 모니터링 매뉴얼]
월요일 ~ 일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프로그램별 1회 60분 이상 제공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합니다.
늘 앞서가는 엔젤시스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