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답하기

  • 189104 어르신 입소일 담당자 휴무시 급여제공계획서
    강북효심요양원2 김**
    2024-04-28
    답변대기

    수급자 어르신 입소일이 5월01일 경우 사회복지사 휴무이면 급여제공계획서 작성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회복지사겸 시설장 휴무이고 간호조무사 근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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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9074 수급자제재 관련 입니다.
    성요셉요양원 이**
    2024-04-26
    답변대기

    수급자제재 중인 어르신이 입원한 경우 수급자제재를 종결해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중단하고 있다가 퇴원후 다시 수급자제재 경과기록 그대로 이어서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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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9070 급여제공평가 관련
    급여제공평가시기
    행복의집 허**
    2024-04-26
    답변대기

    2023년 10월 20일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2024년 5월 22일일 인정기간 만료일 입니다.

    이럴경우 평가를 2024년 4월 19일에 하고 5월에 또 평가를 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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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제공평가시기
    (주)유니포스
    2024-04-26

    즐거운 하루 되세요.

    급여제공평가는 반기별(6개월)이며 갱신되면 급여제공계획을 재수립합니다. 

    급여제공평가를 반영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재수립하는 것이 평가 기준이므로

    이전 급여제공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차후 계획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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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9069 평가지표 27번 지역사회교류 프로그램 문의
    가족(보호자)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김해시립요양원 김**
    2024-04-26
    답변대기

    지표 27번 지역사회 교류 문의 드립니다. 가족이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반기별 1회 이상 제공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건강걷기대회 지역 행사를 어르신들과  참여한것은 27번 지표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꼭 보호자나 가족이 내방하여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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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보호자)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주)유니포스
    2024-04-26

    즐거운 하루 되세요.

    문의하신 사항은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귀 기관에서 판단합니다.  

    가족(보호자)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 생신잔치, 명절행사, 가족의 날 행사, 어버이날 행사, 연말연시 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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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9067 급여제공지침교육
    급여제공지침교육 세금계산서
    덕인노인전문요양원 정**
    2024-04-26
    답변대기

    4월 25일날 받은 급여제공지침교육 영수증 발행이 아직 안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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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제공지침교육 세금계산서
    (주)유니포스
    2024-04-26

    즐거운 하루 되세요.

    금일부터 순차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참여한 기관이 많아 시간이 소요되는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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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9066 급여제공계획서
    급여제공계획서 적용기간
    서부산노인요양원 박**
    2024-04-26
    답변대기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 적용기간 2024-02-01~2024-08-25 / 작성일 : 2024-02-01

    그러면 바뀐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 적용기간은 2024-04-22 ~ 2024-10-21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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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제공계획서 적용기간
    (주)유니포스
    2024-04-26

    즐거운 하루 되세요.

    급여제공계획서를 2024-02-01 ~ 2024-08-25으로 수립하였으나 

    물리치료사가 4/19 퇴사하여 물리치료가 중단되고 작업치료사가 4/22에 입사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재수립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립니다. 

    1.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계획을 재 수립하거나 해당 일지에 건건이 사유를 기록해야 기준에 충족합니다. 

    작업치료가 제공되는 시점이 4/22이면 재수립하는 급여제공계획서 적용기간 시작일은 4/22이 됩니다. 

    4/20 ~ 4/21은 계획대로 물리치료를 제공하지 못하므로 그 사유를 해당일지에 건건이 기록합니다. 

    2. 당사에서는 수급자의 개장기 인정유효기간을 알 수 없습니다.  

    급여제공계획 적용기간은 개장기 인정유효기간 이내 최대1년 이며 끊임없이 이어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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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9065 욕구사정 이렇게 해도될까요?
    동일한 질문에 답을 드렸습니다.
    필그림요양원 박**
    2024-04-26
    답변대기

    첨부파일  마지막입니다

    첨부파일
    동일한 질문에 답을 드렸습니다.
    (주)유니포스
    2024-04-26

    즐거운 하루 되세요.

    귀하의 동일한 질문에 답을 드렸습니다.(189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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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9064 욕구사정 이렇게 작성해도 될까요?
    욕구사정 : 내용의 적절성
    필그림요양원 박**
    2024-04-26
    답변대기

    저희  원에서 작성한 욕구사정입니다

    이렇게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파일이 두개밖에  안올라가네요

    욕구사정 : 내용의 적절성
    (주)유니포스
    2024-04-26

    즐거운 하루 되세요.

    수급자의 상태 및 욕구는 기관에서 세부적으로 파악했을 것이며 내용의 적절성 여부는 당사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욕구사정 총평은 종합적인 욕구사정 실시 후 종합소견을 서술형으로 기록한 것을 인정합니다. 

    총평에 판단근거 가져오기 기능의 적용 목적은 판단근거를 참고하여 종합의견을 기록하려는 것으로 판단근거 가져온 내용만 기록하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례1 : 총평에 종합의견을 기록하고 각 항목별 판단근거란에 판단근거를 기록

    사례2 : 총평에 종합의견과 각 항목별 판단근거 기록

    욕구사정에 총평 예시를 제공하여 있어 이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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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9055 욕구사정 기간 관련 / 사례관리 욕구사정 질문
    욕구사정 시기
    송파치매케어센터 전**
    2024-04-26
    답변대기

    욕구사정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되는데 연 1회가

    22-04-21

    23-05-24

    24-07-28 

    이렇게 365일 기준이 아니라 년도기준으로 따져도 되는 건지 아니면

    22-04-21

    23-04-20

    24-04-19

    이렇게 이전 욕구사정 날짜 기준 1년 맞춰서 실시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후자가 맞다고 하면 23-04-20 / 24-04-20 이렇게도 가능한 거죠~?


    + 사례회의 진행 후 욕구사정을 꼭 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평가 지표상).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욕구사정 시기
    (주)유니포스
    2024-04-26

    즐거운 하루 되세요.

    1. 욕구사정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규 입소자 : 급여개시 전(입소 당일 포함)
    - 기존 입소자 : 입소일 기준 또는 갱신일 기준 등 기관에서 규정을 정하여 연 1회 실시
    ◎ 평가지표에서 '년'은 해당연도를 의미하며, 욕구사정은 급여제공계획과 연계되므로 급여제공계획 수립 시기에 맞춰 실시합니다.(급여제공계획서 적용기간이 1년(365일) 이내) 
    2. 욕구사정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 평가기준으로 정기적인 욕구사정 실시 후 수급자의 상태가 변화하면 다시 욕구사정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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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9054 입소어르신 입퇴원 관련 수가 산정에 관한 질의입니다
    요양비관리 : 입원 시 계산
    아름다운요양원 이**
    2024-04-26
    답변대기

    안녕하세요..

    입소어르신 수가 계산관련 질의 입니다.

    입소어르신 3월 7일 병원 입소->3월 22일 퇴원->3월 23일 입원하셨습니다

    3월 수가 청구중 입원수가는 15일( 50% ) 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은 1일부터 5일까지 5일이 수가 산정되었습니다.

    4월 수가 산정이 맞는것인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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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비관리 : 입원 시 계산
    (주)유니포스
    2024-04-26

    감사합니다. 

    입원(외박)의 경우 연속 최대 10일, 한 달에 15일까지 급여 비용의 50% 산정이 가능합니다.
    - 3/7 ~ 3/16 입원: 50% (최대 10일)

    - 3/17 ~ 3/21 입원: 0% (미청구)

    - 3/22 퇴원: 100% 
    - 3/23 ~ 3/27 입원: 50% (입원당일 반수가 적용)
    - 3/28 ~ 3/31 입원: 0% (미청구) 
    - 4/1 ~ 4/5 입원: 50% (3/23 ~ 3/27 입원기간 연속으로 반수가 적용)

    - 4/6~ 입원: 0% (미청구)

    ※ 4/6일에 퇴원했을 경우 100%(온수가)로 산정됩니다. 


    [ 요양비 관리 상세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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